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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막히는 부분이 혼자 신청해도 되는지 여부입니다. 상대방과 합의는 되었지만 함께 법원에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단독 진행 가능성이 더욱 궁금해집니다. 아래에서는 실제로 혼자 진행이 가능한 범위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다는 사실을 법원이 직접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신청서를 제출하는 행정 처리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혼자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도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협의이혼 절차의 핵심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과 의사 확인 기일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하며, 법원은 양측의 자유로운 의사를 직접 확인합니다.
관련 내용을 조사해보면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오해했다가, 다시 동반 출석을 요구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모든 경우에 반드시 동반 출석만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혼자 진행이 검토되는 상황도 존재합니다.
배우자가 해외에 장기간 체류 중이거나,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물리적으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사정을 고려해 한쪽 출석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혼자 출석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자료 준비는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해외 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둘째, 수감 사실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
셋째, 쌍방이 이혼에 합의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경험담이나 정리된 사례를 살펴보면, 단순 설명보다는 객관적인 자료 유무가 판단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협의이혼 절차에서는 변호사나 대리인만 출석해 대신 신청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이혼 의사가 자발적인지 여부를 법원이 직접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이혼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조정 절차나 재판상 이혼으로 절차를 전환하는 방식이 고려됩니다.
협의이혼은 이름과 달리 절차 요건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원칙과 예외의 경계가 분명한 만큼, 본인 상황이 예외에 해당하는지와 이를 입증할 자료가 준비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부분을 미리 점검해두면 불필요한 재방문이나 절차 지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