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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을 전제로 재산을 증여했는데 실제 부양이 이행되지 않아 재산을 되돌릴 수 있는지 궁금해 검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효도각서가 있으면 무조건 취소가 가능한지, 이미 등기까지 끝난 부동산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혼동되는 부분입니다. 부양조건 증여 취소 소송에서 문제 되는 법적 구조와 절차 범위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부양을 조건으로 한 증여 분쟁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민법상 증여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 요건을 따지는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소송의 방향은 증여가 어떤 형태였는지, 부양 약정이 어느 정도로 구체화되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양을 조건으로 재산을 넘긴 경우 법적으로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대신 재산을 받는 구조로, 부양의무가 그 부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약정된 부양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자는 계약 해제를 주장하고 원상회복으로 재산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효도각서, 각서, 녹취, 문자 등으로 부양 약정이 확인되면 부담부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무에서는 ‘증여 취소’라는 표현이 자주 쓰이지만, 부양 불이행 사안의 대부분은 취소보다 해제 논리가 적용됩니다. 취소는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부담부증여 해제는 약정된 부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소송에서는 감정적 불화가 아니라 부양이 언제부터 어떻게 이행되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연락이 줄었다는 사정만으로 부양 불이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생활비 지원 여부, 병원 동행이나 간병 제공 여부, 장기간 방치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특히 일정 기간 이상 사실상 부양이 중단되었는지, 증여자가 다른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게 되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소송은 보통 증거 정리부터 시작합니다. 부양 약정을 입증할 자료와 불이행 사실을 정리한 뒤, 내용증명 등을 통해 해제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소장을 제출해 본안 소송으로 진행되며, 변론기일에서 부양 약정의 존재와 불이행 정도를 다툽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또는 재이전 절차로 이어집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준비 자료의 충실도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증여계약서나 효도각서, 메신저 합의 내역처럼 부양을 조건으로 했다는 자료가 기본입니다. 여기에 등기부등본, 증여 당시 자금 흐름 자료, 부양이 중단된 시점을 보여주는 대화 기록, 병원 진료 기록이나 간병비 영수증, 주변인의 진술 정리까지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으로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기본이며, 이는 소송 목적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동산 반환을 구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소송 기간은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으며, 쟁점이 복잡하거나 항소로 이어지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활용하면 서류 제출과 송달 과정은 비교적 간소화됩니다.
부양 약정이 추상적이거나 단순한 도덕적 기대 수준에 그친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 부양이 이루어졌고, 이후 관계 악화만으로 부양 불이행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이미 상당한 부양이 제공된 경우에는 해제 자체가 제한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부양조건 증여 소송이 단순한 가족 분쟁이 아니라 계약 해제 요건을 따지는 법적 절차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 약정의 구체성 여부와 불이행의 정도가 결론을 가르는 경계선이 됩니다. 해당 조건에 걸쳐 있다면 소송 전에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이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