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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나 거래처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실제로 소송까지 가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부터 궁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법원에 내는 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지에서 혼란이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빌려준 돈 소송하는 비용을 항목별로 나누어 현실적인 기준을 정리합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은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납부하는 소송비용과, 선택 사항인 변호사 비용으로 나뉩니다. 소송 금액과 진행 방식에 따라 부담 수준이 달라지므로 항목별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빌려준 돈 소송을 제기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법원 비용은 반드시 발생합니다. 이 비용은 소송을 시작하기 위한 필수 비용입니다.
첫째는 인지대입니다. 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비례해 정해지며, 금액이 커질수록 함께 증가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일부 금액이 감액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경우 전자 접수가 활용됩니다.
둘째는 송달료입니다. 소장과 판결문 등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비용으로, 사건 진행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송달이 지연될 경우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 소송에서 변호사 선임은 의무가 아니지만,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선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정액제, 시간제, 성공보수 방식 등으로 계약되며 사건 난이도와 청구 금액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소송 금액이 커질수록 초기 비용과 성공보수 비율 모두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소송비용은 실제로 지출한 모든 비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필수 비용은 비교적 명확하게 인정하지만, 변호사 비용은 법원 기준에 따라 일부만 인정합니다. 실제 지급한 변호사 비용 전부를 회수하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은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빌려준 돈의 금액과 상황에 따라 일반 민사소송 외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지급명령 절차를 이용해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사건 절차를 통해 비교적 간단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어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빌려준 돈 소송하는 비용을 검토할 때 가장 중요한 경계선은 청구 금액과 상대방의 대응 가능성입니다.
소송 비용이 회수 가능한 범위보다 과도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상대방의 재산 상태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비용 대비 실익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 전 단계에서 지급명령이나 내용증명 등 다른 방법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빌려준 돈 소송에서 발생하는 비용 구조와 승소 후 회수 가능한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비용은 필수로 발생하며, 변호사 비용은 선택 사항이지만 전액 회수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소송을 바로 진행할지, 다른 절차를 먼저 검토할지는 금액과 상대방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용 구조를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이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